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거소지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거소지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했을 때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 및 전문가의 개입을 통하여 위험신호를 감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학부모를 회유하고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발생하여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학대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27조의3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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