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본인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대표발의 최재형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6
위원회 회부2023.03.07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보호대상아동 본인이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보호할 수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됨. 소년원 입소로 처벌을 받은 뒤 퇴원 이후 자립을 위한 보호조치가 중단되어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연령이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 이후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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