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901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ㆍ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0 발의
발의2023.05.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간의 자본과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국가가 주도한 우주개발 분야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미국, 중국 등 우주기술 선도국은 우주개발 전담기구를 설치해 이를 중심으로 우주개발 정책을 적극 마련ㆍ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그간의 노력으로 독자 우주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은 확보하였으나 선도국 그룹과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어, 대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우주항공청을 두며, 국가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가우주항공청의 장 및 차장의 임명ㆍ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사업등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국가우주항공청 조직의 구성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라. 국가우주항공청장에게 우주항공사업등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가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사업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거나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3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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