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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9
위원회 회부2023.03.10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ㆍ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원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판결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를 시ㆍ도지사에 지체 없이 송달하도록 하여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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