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3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3.05.18
위원회 회부2023.05.19
본회의 의결 철회2023.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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