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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5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8
위원회 회부2023.03.29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법」이 유일하여,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세대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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