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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3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동물을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이 동물을 밀폐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둔 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동물을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학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먹이 또는 물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두거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동물을 고의로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행위에 포함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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