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대표발의 김영식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8
위원회 회부2023.06.09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심의규정의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의 대상을 방송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제재조치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가 방송출연자에 대하여 경고, 출연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홈쇼핑 쇼호스트들이 생방송 중 욕설을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발언을 하였지만, 현행법상 방송출연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조치가 없어 방송사업자만 징계를 받음.
특히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홈쇼핑 방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방송출연자가 방송의 품위, 선정성 및 공정성 등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직접 제재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출연자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출연자에 대하여 주의, 경고, 출연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제10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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