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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7 발의
발의2023.07.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었으며,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그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었음. 그 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되어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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