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위원회 상정2024.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