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6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저출산 대응 기금결산서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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