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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3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문화산업 분야의 다양한 불공정행위 및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바,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 적용을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0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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