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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 임기 규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후반기에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 및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0
위원회 회부2023.05.1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임위원 임기 규정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은 후반기에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기관 및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전반기와 달라져 법률안 및 청원 등 안건 심사의 연속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만료 후부터 상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제한되고, 상임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하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 제도에 비추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영국ㆍ독일ㆍ일본 등 주요국 의회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다르게 정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원의 임기를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여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의 효율성ㆍ연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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