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시ㆍ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5
위원회 회부2023.10.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시ㆍ도마다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중 하나인 관할 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 등이 파견되고 있지 않아 일각에서는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효과적인 자치경찰사무 집행을 위해 시ㆍ도 교육감 소속의 지방교육공무원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업무와 학교폭력 예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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