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대표발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수집한 정보에 대하여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익명처리를 한 정보는 자율주행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정보 수집ㆍ활용 현황의 제출 및 정보 파기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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