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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3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30
위원회 회부2023.03.31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하여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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