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84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ㆍ교통여건과…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6
위원회 회부2023.02.0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여건은 보육, 의료, 주거ㆍ교통여건과 더불어 인구감소 방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바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교재ㆍ교구(敎具)의 정비, 교과서의 무상 공급 등 인구감소지역의 교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지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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