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7
위원회 회부2023.06.08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업무 등 중립적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정치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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