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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5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05 위원회 회부
발의2024.08.02
위원회 회부2024.08.0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 사고원인 파악을 위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 2. 14. 부터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될 예정임(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개정). 그런데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로 인해 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사고기록장치는 사고원인 파악 및 분석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66건 중 인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는 등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페달영상기록장치 장착의 필요성이 대두됨. 한편, 사고원인의 파악ㆍ분석 외에 직접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차량이 급가속되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및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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