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15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공포
발의2024.07.23
위원회 회부2024.07.24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27
공포2026.03.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족이 아닌 자가 어선원 등의 장례를 지낸 경우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다. 중앙회가 어선원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독촉 시에는 독촉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의 여유 기간을 10일 이상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함(안 제45조제3항 및 안 제45조제4항ㆍ제5항 각각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41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어선원”이란 어선의 소유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직계 존속ㆍ비속으로서 그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8조(장례비) ① (생 략)
제28조(장례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낸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생 략)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2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수산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4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어선에서"를 "그 어선에서"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장례비를 지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장례비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에 지출한 비용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미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후단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금을 통지하거나 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할 때 납부의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통지 및 독촉에 대한 동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회가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독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통지 또는 독촉장이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례비 지급의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선원등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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