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4
위원회 회부2024.06.25
위원회 상정2024.09.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한 응답을 거부하거나 기간 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경우 근로자는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의 휴가기간(10일) 자체도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의 기간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만이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그리고 난임치료의 경우 휴가사유 자체가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휴가 과정에서 질환ㆍ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 비밀유지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주에게 휴가시기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다른 휴가와 달리 사업주에게 협의 권한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보다 충분한 휴가기간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그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21호) · 시행 2025-02-23 · 바뀐 줄 18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 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 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 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 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생 략)
제19조(육아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서 신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신 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3회 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 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는데 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 9. (생 략)
3의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근로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 또는"을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청구하는"을 "고지하는"으로, "10일의"를 "20일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90일이"를 "120일이"로, "청구할"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회에"를 "3회에"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본문 중 "3일"을 "6일"로, "1일은"을 "2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만 8세"를 "만 12세"로, "2학년 이하"를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를 "근로자가 제19조제2항 본문에"로, "기간을"을 "기간의 두 배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전단 중 "2회에"를 "3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3개월"을 각각 "1개월"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소속"을 "육아기 재택근무 등 소속"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제3호 중 "청구하였는데도"를 "고지하였는데도"로 한다.
법률 제1655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제3항 및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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