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5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5.27 공포
발의2024.11.13
위원회 회부2024.11.14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4.23
법사위 회부2025.04.23
법사위 상정2025.04.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4.30
본회의 상정2025.05.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5.01
정부 이송2025.05.16
공포2025.05.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첨단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음.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현황을 보면 지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지난해 적발된 23건 중 반도체 분야가 15건을 차지해 국내 첨단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세계 주요국은 이미 첨단기술을 국가경제 및 안보 문제로 중요하게 인식하여 자국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억제책과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해외 유출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자나 해당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5-27 (법률 제20963호) · 시행 2026-05-28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 (신고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포상금 지급)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상표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등록상표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고포상금"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를 특허청장이 이 법 시행 이후 알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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