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97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7
위원회 회부2024.09.30
위원회 상정2024.11.1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수명, 성능평가 결과 및 무기체계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약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탄약의 종별 특성, 폭발 위험성 및 환경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탄약의 폐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취지이나, 정부의 예산안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됨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탄약에 대하여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탄약 폐기의 기준과 폐기 탄약의 종류·수량·소요비용 등을 포함한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탄약 폐기의 적절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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