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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75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4.11.21
위원회 회부2024.11.22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01
법사위 회부2025.12.01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정 시 고려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꽃의 수정을 돕는 꿀벌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에 따라 꿀벌이 꽃가루 등의 수집을 위해 찾아가는 밀원식물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로 이루어진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을 고려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밀원식물 중 목본식물 확충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가능성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6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5 / 7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생 략)
제37조(목재의 이용 증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산림청장은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신 설>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신 설>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규모화된 산림경영이 가능할 만큼 산림이 집단화된 지역 2. 입목의 축적, 조림한 산림 비율 등 산림 여건 3. 임도시설, 지역 내 목재 유통ㆍ가공 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밀원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밀원식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밀원수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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