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11.11
위원회 회부2025.11.12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으며,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편의시설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시행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시설의 설치와 사후관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7호) · 시행 2027-05-27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편의시설 모니터링)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설치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ㆍ철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설주등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ㆍ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기준 미충족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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