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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4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8
위원회 회부2025.04.09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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