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770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6 공포
발의2025.12.30
위원회 회부2025.12.31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3.13
법사위 회부2026.03.13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15
공포2026.05.2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24년에 사상 최고로 외국인환자 방문객 수가 117만명을 기록하여 2023년 60만명에서 거의 두 배가 증가할 정도로 한국 의료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다만, 외국인환자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에 제한이 있어 국내 의료 이용 사전?사후관리가 중요하나, 현행법상 국내ㆍ외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상담?교육만 허용하고 있어 국내 의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환자를 직접 진료함으로써 외국인환자에 대한 국내 진료 사전?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2025. 12. 23. 개정 공포(법률 제21238호)된 「의료법」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함에 따라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성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비대면 진료 수행기관 및 그 절차, 방법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 한하여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도 의료 해외진출 주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적절한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 성과, 운영 현황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의료기관 개설자뿐만 아니라「민법」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위하여 비대면 진료(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과 달리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및 비대면 진료의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가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3호) · 시행 2027-05-27 · 바뀐 줄 21 / 32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신 설>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② 제1항 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를 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를 한 자 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를 한 자 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 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하는 자 및 국외에 있는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 의 방법과 절차 및 시설ㆍ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협조 요청)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장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시정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 한 경우
<신 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제3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3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신고인"을 각각 "신고를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신고를 한 자"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제16조의 제목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사람에 한정한다)는 유무선 통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 관리를 위한 지속적 관찰, 상담ㆍ교육, 진단 및 처방(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34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의약품의 처방에 필요한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으로 본다.
⑥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하는 자는 이 법 및 환자 거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의 세부적인 실시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 전단 중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의 장"을 "따라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료기관이"를 "자가"로, "제5조를"을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5조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을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6조의2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비대면진료를 한 경우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4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본문 중 "제28조"를 "제27조의2, 제28조"로 한다.
제3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및 제2호의2"로 한다.
2의2.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의료법」 제34조의7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