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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46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3.09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28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5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신 설>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928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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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