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7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16세 미만인 미성년자 역시 성적 행위에 대한 분별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가능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형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규정하여 강간죄 등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이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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