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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7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년, 실직 등에 따른 5060 중장년 은퇴세대의 창업이 급증하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창업으로 3년 내 폐업률이 74%에 이르고 있음. 은퇴창업 실패는 재기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가정붕괴, 노인빈곤으로 직결되면서 사회불안 및 국가 부양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은 청년창업 및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중장년의 골목상권 창업은 적절한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의 경우 가맹본부에 최소한의 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의 상생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및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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