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애완용 등의 수요 확대로 야생동물과 사람간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05 발의
발의2021.01.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메르스(2015년), 코로나-19(2019년) 등 전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여 심각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야생동물의 애완용 등의 수요 확대로 야생동물과 사람간의 접촉도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야생동물과 사람 간 감염병 전파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이나 국내에 유통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는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서는 다소 취약한 면이 있고, 야생동물의 국내 유통 과정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나 생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국민의 보건상 위해 및 생태계 교란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는 수입ㆍ반입 가능종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수입이 가능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안 제22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판매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라. 기준 이상 야생동물을 수입, 생산, 판매, 위탁관리하는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은 야생동물 영업자는 야생동물 보호ㆍ관리 관련 교육 이수 등을 하여야 함(안 제22조의5부터 제22조의8까지 신설).
마.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수입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생산ㆍ수입ㆍ판매한 경우 등에 대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의 정지가 야생동물 질병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9 및 제22조의1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8호) · 시행 2025-12-14 · 바뀐 줄 48 / 9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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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나. 국제적 멸종위기종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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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 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야생생물의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신 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신 설>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 설>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신 설>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신 설>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신 설>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8. ∼ 15. (생 략)
8.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 ,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제34조의21제6항, 제34조의22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신 설>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신 설>
8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제71조(몰수) (생 략)
제71조(몰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 24. (생 략)
8. ∼ 2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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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08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를 말한다.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 국제적 멸종위기종
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및 같은 조 제8호의2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마.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
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중 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야생생물 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3(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폐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하려는 야생동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포유류 외 분류군 중 인수공통질병 전파 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생물
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생물
2. 학술 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제22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에서 인수공통질병 전파 가능성이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야생동물에 대한 일시적 전시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의4(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의3에 따른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야생동물 운송 시의 준수사항) ①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파충류ㆍ양서류 중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 활동으로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은 제외한다]을 운송하려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운송하는 야생동물에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고,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야생동물을 운송하려는 차량이 운송 중에 야생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의 생태를 고려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등 운송 중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 제11조를 준수하여야 하는 야생동물 운송자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관람용ㆍ전시용"을 "전시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관람용ㆍ전시용"을 "전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제21조의 제목 중 "수출ㆍ수입"을 "수출ㆍ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으로서 살아있거나 알 상태인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관하고 있는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등에 대한 허가와 제3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 신고의 방법, 기간, 절차,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ㆍ반입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2조의4(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ㆍ양수ㆍ보관 등)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의2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이 식용 등의 목적에 사용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종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ㆍ양수ㆍ보관 또는 폐사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의5(야생동물 영업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 지정관리 야생동물 또는 제2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 중 포유류ㆍ조류ㆍ파충류ㆍ양서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취급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이하 "야생동물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장소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야생동물 판매업: 야생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2. 야생동물 수입업: 야생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야생동물 생산업: 야생동물을 인공증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의 면허 또는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 위탁관리업: 야생동물을 소유주의 위탁을 받아 보호 또는 사육하는 영업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야생동물 영업을 허가받은 자(이하 "야생동물 영업자"라 한다)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영업의 내용ㆍ범위, 제2항에 따른 허가증 교부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6(영업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제8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가.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나. 이 법(제8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
6. 제22조의9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2조의7(영업의 승계) ① 야생동물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야생동물 영업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2조의6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22조의6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2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8(야생동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야생동물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사육 관리 및 공중보건 관리
2. 야생동물의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관리
3. 야생동물의 수입, 생산, 판매 등 기록의 작성ㆍ보관
4.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의 이수
5. 야생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의 선임
6. 그 밖에 야생동물의 적절한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9(야생동물 영업 허가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된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3. 최근 2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4.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5. 제22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을 한 경우
2.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3.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ㆍ수입ㆍ반입ㆍ수출ㆍ반출ㆍ양도ㆍ양수ㆍ인공증식ㆍ보관ㆍ폐사ㆍ방사한 경우
7.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정지된 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야생동물 영업자는 보관 중인 야생동물의 처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10(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제22조의9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야생동물 질병의 전파 우려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22조의11(영업에 대한 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동물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2. 제22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야생동물 보관ㆍ생산ㆍ판매 또는 운송하는 시설 및 장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결과 제출,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자
제57조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7의3.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업을 한 자
7의4. 제22조의8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제58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유기되거나 몰수된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63조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제22조"를 "제22조, 제22조의3, 제22조의9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8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 관련 영업을 한 자
17.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한 자
제70조제8호의2를 제8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한 자
8의3.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ㆍ양수ㆍ보관한 자
법률 제18908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수입ㆍ생산하거나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야생동물은 몰수할 수 있다.
제73조제3항에 제2호 및 제7호의2부터 제7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를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운송한 자
7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22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4. 제2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6. 제22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7의7. 제22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의8.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8조의3, 제8조의4, 제11조, 제13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호다목ㆍ라목, 제69조제1항제17호 및 제7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8조의3 및 제69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의 공포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자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 전시 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수 등 현황을 명시하여 전시 시설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4년 동안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4호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제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도ㆍ양수ㆍ보관이 금지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제22조의4 및 제70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야생동물의 보관ㆍ관리 방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할 때까지 보관하거나 야생동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보관하는 자는 해당 야생동물을 인공증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폐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인공증식한 자 또는 허위로 폐사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폐사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7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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