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7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별 등 특성을…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7
위원회 회부2022.10.28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여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별 등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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