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34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10.17
위원회 회부2022.10.18
위원회 상정2023.02.10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8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20 / 29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⑤ (생 략)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⑦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23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검사 결과를 증명하는 증서를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⑨ 어린이활동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는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제6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의2 (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 설>
제24조의3(자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련 사업자는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사용ㆍ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관련 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①·② (생 략)
제3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9항 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1. 제23조제10항 을 위반하여 확인검사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나 소유자
2. 제23조제8항 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2. 제23조제9항 을 위반하여 확인검사에 부적합한 어린이활동공간을 이용하도록 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과태료) ① (생 략)
제3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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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에 따른 필요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8호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수지ㆍ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는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23조제6항 본문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는 경우 확인검사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3으로 하고,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관련 사업자의 보고의무) ①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제24조제3항의 고시 내용 및 같은 조 제10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련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련 사업자는 시중에 판매한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회수 등의 명령 또는 권고를 받고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제31조제3항제1호 중 "제23조제9항"을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제8항"을 "제23조제9항"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형의 감면)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유해인자를 어린이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사실 또는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의 함유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의 방법과 절차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환경부장관이 요청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았으나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