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4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관련 산업분야의…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6
위원회 회부2023.08.17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방침에 따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업계의 소비 위축과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생산력 저하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 수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63조 원, 수출액은 4조 원으로서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해당 관련 산업분야의 부진은 곧 수산업 집적 지역의 경기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현행에 따르면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시 정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금 및 금융 지원, 조세감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대통령령과 고시 등에 따른 지정 요건에 따르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수산업 등 1차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로 보기에는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에 따른 주된 산업의 범위에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향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따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도래할 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조세?부담금 감면 등 지원 대상에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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