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03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6
위원회 회부2023.05.17
위원회 상정2023.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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