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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5
위원회 회부2023.07.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음.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으며, 재난으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재난피해 공동주택의 주차장, 승강기, 전기 및 수도시설 등 생활 필수 시설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 재난의 구호 및 복구비용 선지급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두고 있어 재난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재해 예방과 최소한의 복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재해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및 주민 일상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포함함(안 제66조제3항제2호 등). 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복구비 선지급을 의무화하며, 재난 피해자가 복구비 지급을 받기 위하여 재난 피해 물량 등을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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