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897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함)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함)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음.
그런데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ㆍ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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