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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9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 접근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2
위원회 회부2023.05.2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에서 제공ㆍ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하는 언론과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들의 언론 접근방식이 포털사이트 등이 제공하는 기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때로는 기존 언론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언론의 범주에 포함하여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언론에 포함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ㆍ제1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1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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