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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택시, 버스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연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상을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중 부탄, 천연가스(CNG) 및 수소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객자동차 중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있는바,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 휘발유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여 여객운송사업자간 보조금 지원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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