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5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8
위원회 회부2023.1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여 많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소위 ‘먹튀자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뿐만 아니라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권리행사에 있어서 충실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고, 그 의무의 내용에 회사의 노동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사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충실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회사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폐지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안 제5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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