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대표발의 이태규 국민의당 · 공동 16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08 발의
발의2023.09.08
무슨 법안인가
영유아 중심의 질 높고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및 생애 초기부터의 책임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행정?정책관리체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체계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가 필요함.
이에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육부가 유보통합에 관한 쟁점들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의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3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40호) · 시행 2024-06-27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 학교교육ㆍ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9조(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4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영ㆍ유아 보육ㆍ교육, 학교교육ㆍ평생교육"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ㆍ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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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제8호"를 "제7호ㆍ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ㆍ제7호"를 "제1호"로 한다.
③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의2제2항, 제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의3제1항 전단,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4조제4항ㆍ제7항, 제34조의2제4항, 제3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4조의7제1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3항, 제43조의2제1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5조의2제1항ㆍ제3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2항 및 제56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제4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6항, 제25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9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8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0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 제34조제8항, 제34조의3제3항, 제34조의4제3항, 제34조의5제5항, 제34조의7제2항, 제38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40조제5호, 제42조의2제1항제9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5조의3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3호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④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6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5항"으로, "보건복지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⑦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행정기관의 부령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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