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3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7.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 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이 포함됨. 이에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