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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8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발의2025.03.12
위원회 회부2025.03.13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55호) · 시행 2026-07-07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단서 신설>
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55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위원의 호선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호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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