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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9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공포
발의2024.11.06
위원회 회부2024.11.07
위원회 상정2024.12.1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0
공포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 제조강국 시대를 향하여 나가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식품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한데 특히 근로자 10인 미만 식품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은 0.8%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포장 등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전무하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산업 관련 시설 등의 현대화를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에 대한 컨설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ㆍ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508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3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식품산업 컨설팅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508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식품산업 관련 시설의 현대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의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식품산업에 필요한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자동화ㆍ기계화 및 지능화하려는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을 "및 시설 자동화ㆍ기계화ㆍ지능화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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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