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65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09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2
위원회 회부2024.07.15
위원회 상정2024.09.0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구직자의 취업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의 ‘2023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에 따르면 20세 이상 34세 미만인 청년 구직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5년으로, 현행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인 1년보다 길게 나타남.
아울러 늘어난 구직기간 동안에 청년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결정하던 구직촉진수당에 최소 지급액 기준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액의 5분의 2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청년 구직자가 사회경제적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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