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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위원회 상정2025.11.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을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의 사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업계는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와 우리 공군의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피해에 대해 ‘전쟁 면책’ 적용을 검토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음. 이후 정부의 개입과 국회(백선희의원실)의 중재로 뒤늦게 보험업계가 해당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법령 해석에 관한 혼선이 여전하므로 면책에 해당되지 않는 보험사고 유형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사훈련이나 통합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위해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전쟁 면책’에 해당하는 보험사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660조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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