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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8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09
위원회 회부2025.07.10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은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불규칙한 근무환경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이나 심리상담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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