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7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5.06.30
위원회 회부2025.07.01
위원회 상정2025.09.2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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