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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11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05
위원회 회부2026.07.23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2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청년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하여 학자금대출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장기 연체 상태에 놓이는 청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청년들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제한하고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해당 규정은 2015년 5월 14일에 실효되어 청년층을 경제활동의 주체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학자금채권 및 구상채권을 연체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조기에 경감하고,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층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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