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58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15
위원회 회부2026.07.16
위원회 상정2026.08.3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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